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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포인트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데 감축률에 따라 1년에 2회 현금 및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탄소중립포인트
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탄소포인트가 무엇인지,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,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인 있는지,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포인트 부여
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을 과거 1~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.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탄소포인트 지급기준
▶개인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연 2회 부여합니다.
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.
- 유지 인센티브 : 2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 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합니다.
-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: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%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급
▶ 상업(법인), 학교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.
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.
- 유지 인센티비: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 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합니다.
▶ 단지
- 대상: 1년간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(과거 1~2년간 평균사용량) 대비 5% 이상 절감한 단지
- 기간: 전년도 7월 ~ 다음연도 6월(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)
- 기준: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:40 비율로 평가
인센티브 종류
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탄소포인트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인센티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현금
▶ 상품권
▶ 종량제 봉투
▶ 지방세 납부
▶ 기부
▶ 교통카드
▶ 상장
▶ 공공시설이용바우처
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포인트 적립으로 최대 10만원의 경제적 혜택도 누리는 똑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